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고객지원센터

강남점 공지사항

국비 간호조무사과정반 모집 3/16(월)->3/30(월) 개강 연기 안내

강남메트로간호학원 2020-01-08 조회수 1,864
국비 간호조무사과정반 모집 안내

 

개강일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한 고용노동부 관련 시행에 의거,

3/16(월) -> 3/30(월) 로 개강을 2주 연기합니다.

다만 연기 기간은 해당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도 있음을

미리 말씀드립니다.

-수업 시간: 09:30 ~ 15:50(월요일~금요일 6교시)

 

지원 자격

-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등록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자

 

지원 방법

-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 후 관련 부서 상담

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

  → 강남메트로간호종합학원 방문 후 접수

 

과정 비용

-100% 전액 지원: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

-80% 지원 + 20% 본인 부담: 상기 동일

-훈련 수당 284,000원 지급

   (훈련 시작일~최대 6개월지, 출석일 기준)

     -> 훈련 수당 지급은 취업성공패키지 1,2유형시

-훈련 장려금 116,000원 지급

   (훈련 시작일~종료일, 석일 기준)

 

-교재(기본 7권), 교재(특강 3권), 실습복(상/하의)

 무료 지급



강남메트로간호종합학원의 기분 좋은 혜택!!

 

  -> 심폐소생술 무료 교육 및 수료증 취득(대한심폐소생협회)

    

국비지원 계좌제!!

든든한 강남메트로호종합학원과 함께 해요~

 

2호선/신분당선 강남역 12번 출구 도보 5~6분 거리

->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94길 34(역삼동 649-2) 3층

     02-567-3636 / 1616

 
 

간호조무사 결격사유 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 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: 정신건강

    복지) 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

   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

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 

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
 

이 법 또는 형법 제233, 234, 269, 270, 317조제1항 및 제34

     7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

    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,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, 지역보건법, 후천

     성면역결핍증예방법,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,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

     별조치법,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, 혈액관리법,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

     률, 약사법, 모자보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

     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

   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
 

출처: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