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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모집

국비과정

국민취업지원제도

기존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
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취업지원서비스와
생계지원을 함께 제공

고용복지+센터에서 관련 서비스 수당까지 지원됩니다.

지원내용

  • I 유형

    최대 300만원

    취업지원서비스

    구직촉진수당
    최대 50만원 X 6개월

  • II 유형

    취업활동비용 지원

    취업지원서비스

    구직활동 시
    비용 일부 지원

  • I · II 유형

    취업지원 서비스

    직업훈련, 일경험,
    취업알선 등 지원

  • 취업성공수당

    최대
    150만원

    근속기간에 따른
    취업성공수당

지원대상

  • 01I 유형

    요건심사형

    • -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% 이하 & 재산 3억 이하이면서,
      취업 경험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

    선발형

    • -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 경험이 없거나 ②청년(18~34세) 중 중위소득 50~120% 이하

    구직촉진수당 (50만원×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  • 02II 유형

    저소득층

    • - 5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, 미혼모 및 위기청소년 등 특정계층,
     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자영업자 등

    청년

    • - 18~34세

    중장년

    • - 35~69세, 중위소득 100%

 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  • *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(I 유형)

    • - 생계급여 수급자(단, II 유형 참여 가능)
    • -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  • - 자치단체 청년 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  • -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* 정확한 지원대상 여부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

취업지원내용

  • I 유형과 II 유형 모두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, 참여자 전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
    각종 취업 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.
  • I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×6개월)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.
  • II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.

I 유형과 II 유형 비교

구분 I 유형 II 유형
요건심사형 선발형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
청년 비경활 저소득층 특정계층
지원대상 연령 15~69세 (청년: 18~34세, 중장년 35~69세)
소득 중위소득
50% 이하
중위소득
120% 이하
중위소득
50% 이하
중위소득
60% 이하
X X 중위소득
100% 이하
재산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X
취업경험 2년내 100일
(800시간) 이상
X X X
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
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O X
취업활동비용 X O

국민취업지원제도 6단계 신청절차